수입통관/금지품목/관부가세

목록통관 · 일반통관(수입신고)

해외 구매대행 상품은 일종의 개인 수입에 해당되며, 관세법상 수입 또는 수출 물품은 모두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1688 고포트에서 구매한 타오바오 상품 역시 국내에 도착한 후 통관 과정을 거친 후 고객님께 배송됩니다.
통관에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수입신고)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일반통관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수입신고 대상 품목 또는 수입신고 금액이 $150 이상)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 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150 이하인 경우(미국 포함)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을 함께 배송신청 하였을 경우, 목록통관 물품은 일반통관 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
송장번호로만 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
수입신고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
물품가액
(상품가격 + 현지배송비 + 현지TAX)
USD 150달러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
물품가액
(상품가격 + 현지배송비 + 현지TAX)
USD 150달러 초과
목록통관 배제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품 목록통관 배제 대상 품목

3. 목록통관 배제품목

번호 구분 예시(빈번 반입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2 의료기기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콘돔 등
3 한약재 인삼, 홍삼, 녹용, 상황버섯 등
4 야생동물
관련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5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6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7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 · 신발 · 의류 · 악세사리 등
8 식품류 ·
주류 · 담배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 담배 · 주류 등
9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10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1 통관목록 중 품명 · 규격 · 수량 · 가격 · 수하인주소지 · 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2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 도검 · 화약류, 마약류 등

4. 유의사항

1) 상품의 합계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일지라도, 목록통관 진행 시 통관 품목 중 하나라도 목록통관 외 일반품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2) 목록통관 대상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3) 세관에서 수량이 많거나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보이는 경우에는 고객님께 상품을 구입하실 때 결제하신 결제내역과 인보이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통관 허위기재 시 모든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4) 그 외 통관 관련 사항은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125)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