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싱
수입물품 올바른 원산지표기 방법 알고계셨어요?
2023년 12월 27일 15:32

중국에서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꼭 필요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표기입니다.

원산지표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해야하는지 막막하신

수입자님을 위해 관련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원산지표시란?

 

 

원산지 표시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수입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인지에 대해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산지표시는 필수일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HS CODE에 따라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이 가능한 품목이 있으니

관세청에서 HS CODE 검색을 통해 원산지표시 의무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원산지표시 방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서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산지표기 방식은 ‘Made in china’이며,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작업해야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5항에 따르면 원산지 표기에 대한 다양한 방식이 나타나있지만,

수입대행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스티커, 박음질, 불멸도장 세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티커 작업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며

의류, 가방 등과 같은 천으로 된 제품에는 박음질로 라벨작업으로,

라벨 작업과 스티커작업이 불가한 가구류에는 불멸도장이 사용됩니다.

 

 


 

 

​|원산지표기 위반 시 제재 조치

 

 

 

 

대외무역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원산지표기를 위반한 자에게는

판매중지, 원상복구 등의 시정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원산지표기 예외 상품?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2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은 원산지표기를 해야하지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고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표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규정에 해당하는 상품을 수입하신다면 해당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입원가 절감 효과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산지 대상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가 필요합니다.

수입하시는 상품의 정확한 HS CODE를 알고 계신다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주세요.

 

모르시는 경우 고포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HS CODE 내비게이션을 통해

수입하고 있는 제품을 검색하여 HS CODE를 확인합니다.

 

고포트 HS CODE 내비게이션 바로가기

 

 

 

 

확인한 HS CODE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원산지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바로가기

 

 

 

 

대상이 아니라면 빈칸으로,

대상이라면 표시대상 표기와 함께 표시방법까지 안내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건을 구매하시거나 수입 진행하시기 전에 꼭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라며,

고포트에서는 원산지작업으로 인한 수입자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최대 75%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목록으로

전체 : 6 ( 1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