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수입자님, 관세할인 받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2023년 11월 23일 15:31

수입물품이 많다면 매번 수입할 때마다 지불해야하는 관부가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입하는 물건의 양이 늘어갈수록 관부가세로 지불해야 할 금액도 점점 늘어가게 됩니다. 

'이 비용만 줄일 수 있다면 원가절감에 도움 될 텐데 ...'

아쉬워하던 셀러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 관부가세란?

우선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관부가세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부가세(관세+부가세)는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부가세 계산식

관세 (과세가격 * 구입한 제품의 관세율)

+ {부가세 (과세가격 +관세) * 10}

관부가세는 위와 같이 계산되며,

만약 직접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관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HSCODE

위에서 설명드린 관부가세에서

관세는 제품마다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서 부과되고,

부가세는 물품가*관세의 10%가 부과됨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제품의 관세율은 HS코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HS코드는 품목 분류 번호로 제품의 재료, 재질, 특성 등에 따라 분류돼 있으며, 

HS코드 별 기본세율이 정해져있고, 나라별 협정세율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세율은 FTA 협정관세, WTO 양허관세 등 다양한 협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한 예시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접속 후 우측 상단 검색창에서 상품을 검색합니다.

 

 

 

예시로 인형으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인형과 관련된 HS코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질이나 용도 등에 따라

제품에 맞는 HS코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세부 분류된 HS코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기본세율은 8%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FTA 관세혜택을 받는다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다면 8%였던 세율이 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혜택을 받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 C/O 원산지증명원

 

관세할인 혜택은 원산지증명원 발급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중국수입 시 이용하는 수입대행지에서 발행을 진행해 주기도 하고,

판매자가 직접 발급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통관 시 함께 제출하면 협정세율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예시를 들었던 제품처럼 무조건 협정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 상품의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는 여성의류의 관세율표입니다.

 

여성의류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13%이고,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면 1.3%의 관세가 적용되죠.

이처럼 무조건 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로 다르기도 하고,

다른 제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원을 발급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는 상품군이 있으니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보셀러님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원산지증명원 ≠ 원산지작업

원산지증명원은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서류이고,

원산지작업은 made in china 표기 작업입니다.

원산지증명원 발급 진행 여부 및 발행비용은 수입대행지별로 상이하니,

이용하시기 전 꼭 문의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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