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제목 [공통] 수입 전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인증관련 사항 (어린이,전기, 식품, 지재권 등)
카테고리 상품소싱
등록일 2023-12-27 11:47

*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인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관련 사항 (세부분류 내 메뉴 클릭 시 관련 안내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구분 세부분류 설명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확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생활용품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확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의 종류 및 대상품목에 관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안전관리대상 신청 안전관리대상일 경우 신청, 변경, 면제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안전관리대상 표기 안전관리대상품인 것을 상품에 표기하는 방법이 대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식품검사 식품검사 대상품목 및 절차 식품검사 대상품목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식물검역 식물검역 대상품목 및 절차 식물검역 대상품목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의료기기 (의료기기) 인터넷 판매제한물품 온라인 판매제한물품의 종류 중 의료기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인터넷 판매제한물품 온라인 판매제한물품의 종류 중 지적재산권 품목(상표권,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참고사이트 (사이트명 클릭 시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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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안전정보센터 제품인증정보 검색 
2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증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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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4 수입통관 KC인증 완료된 제품 수입절차(한글표시사항) 2024-01-04

1. KC인증진행

고포트 FAQ를 통해 인증센터/담당부서 및 절차 확인 후 인증진행 완료

참고 faq : https://goport.kr/board/view/code/faq/codeNo/2892

 

2. 제품 구매요청 및 배송

구매대행 또는 배송대행을 통해 제품 구매 및 배송

 

 

3.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제작 및 부착

KC인증 제품의 경우 한글표시사항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한글표시사항에 입력해야하는 항목은 인증센터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고포트를 통한 스티커 제작 및 부착

고포트 일대일문의 게시판으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양식 보내주시면 

출력 및 부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중국 인쇄 판매자를 통한 스티커 제작 및 발송

직접 인쇄 판매자를 통해 스티커 제작 후 고포트로 보내주시면 출고 시 보내주신 스티커를 이용하여 부착을 해드립니다.

 

 

3. 통관

KC인증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는 관세사에 직접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상특송: 충정관세사(032-889-8411)

항공특송: 천지인관세사(032-887-5144)

해상화물: 비제이관세사(032-715-7323)

 

 

4. 국내배송

통관완료 후 택배/차량으로 국내배송됩니다.

 

다른 궁금하신점은 고포트 홈페이지-일대일문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상품소싱 [공통] 수입 전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인증관련 사항 (어린이,전기, 식품, 지재권 등) 2023-12-27

*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인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관련 사항 (세부분류 내 메뉴 클릭 시 관련 안내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구분 세부분류 설명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확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생활용품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확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의 종류 및 대상품목에 관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안전관리대상 신청 안전관리대상일 경우 신청, 변경, 면제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안전관리대상 표기 안전관리대상품인 것을 상품에 표기하는 방법이 대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식품검사 식품검사 대상품목 및 절차 식품검사 대상품목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식물검역 식물검역 대상품목 및 절차 식물검역 대상품목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의료기기 (의료기기) 인터넷 판매제한물품 온라인 판매제한물품의 종류 중 의료기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인터넷 판매제한물품 온라인 판매제한물품의 종류 중 지적재산권 품목(상표권,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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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안전정보센터 제품인증정보 검색 
2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증관련 문의

 

 

 

2 상품소싱 생활용품 안전인증 2023-12-21
  1. 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2.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안전기준을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분 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5품목)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이 고무를 포함한다)
생활용품
기계금속
  3. 안전인증기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안전인증 기관명 안전인증업무 범위 소재지(연락처)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www.ktr.or.kr)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자동차용재생타이어, 물놀이 기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02-2164-0011)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www.kcl.re.kr)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가스라이터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99
(일반용품 :
☏02-2102-2500)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www.ktc.re.kr)
가정용압력냄비 및 압력솥, 물놀이기구 경기도 군포시
홍안대로 27번길 22
(☏031-428-7347)
KATRI시험연구원
(www.katri.re.kr)
물놀이기구,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비비탄총, 가스라이터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51
(☏02-3668-3000)
FITI 시험연구원
(www.fiti.re.kr)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비비탄총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3길 79(마곡동)
(☏02-3299-8000)
KOTITI시험연구원
(www.kotiti.re.kr )
물놀이기구,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비비탄총, 가스라이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
(☏02-3451-7000)
  4. 안전인증절차

  5. 안전인증표시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품 또는 포장에 나타내는 표시
[별표 9]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 도안
 
   나. 표시 요령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가.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가.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마크(ai) 다운로드:  DOWNLOAD     안전인증 마크(jpg) 다운로드:   DOWNLOAD
  6. 정기검사절차
 

 

  7. 동일모델 확인절차

 

동일모델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에 대하여 인증 및 신고가 완료된 생활용품의 모델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모델의 구분이 동일하거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모델의 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8.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확인
개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면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 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확인기관 : 제품안전협회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담당자 윤동섭 연락처 043-870-5451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

 

 

 

1 상품소싱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2023-12-21
  1. 안전인증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2.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것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안전기준을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4품목) 적용안전기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어린이 놀이기구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21.7.1시행)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기준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기준
 
 
 3. 안전인증기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안전인증 기관명 안전인증업무 범위 소재지(연락처)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www.kcl.re.kr)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일반용품 :
☏02-2102-2500)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www.ktc.re.kr)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031-428-7347)
FITI 시험연구원
(www.fiti.re.kr)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79
(☏02-3299-8000)
KOTITI시험연구원
(www.kotiti.re.kr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
(☏02-3451-7000)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www.ktr.or.kr)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02-2164-0011)
KATRI시험연구원
(www.katri.re.kr)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51
(☏02-3668-3000)
 
  4. 안전인증절차
 

 

  5.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나타내는 표시
[별표 7]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관련)
1) 표시기준
.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 도안요령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별표 8] 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의 기준과 방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
1) 표시기준
. 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의 도안모형
. 도안요령
- 주의·경고 표시의 도형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①에는 제품의 주의·경고 내용에 따라 KS S ISO 7010(그래픽 심볼-안전색과 안전표시-등록된 안전표시)의
  안전표시를 참조하여 삽입하고, ②에는 주의·경고 문구를 표시한다.
  
예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 3세 이하 사용금지, 2개 이상의 경우

                             

다만,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도안모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품목별 안전 기준에 따르고, 도안모형을 규정하지 않고
주의·경고 내용이 있는경우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모형에 관련내용을 삽입하여 표시하거나, 도안모형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의·경고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중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의 경우

                                              

- 주의 표시의 색채는 노란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 경고 표시의 색채는 주황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 주의·경고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어린이제품 주의·경고(symbol) 예시>

□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


□ 금지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


안전인증 마크(ai) 다운로드:  DOWNLOAD     안전인증 마크(jpg) 다운로드:   DOWNLOAD
  6. 정기검사절차
 

 

  7. 정기검사 면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제9항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8. 동일모델 확인절차
 
동일모델
인증 또는 신고가 완료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정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써 법 제17조 제3항,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의 구분이 동일한 것
  9.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조건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5. 제17조 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 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담당자 조영삼 연락처 043-870-5574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